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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2년 하반기 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계획 공고

  • 2022.09.1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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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소관부처·지자체
    여성가족부
  • 사업수행기관
  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
  • 신청기간
    2022.09.15 ~ 2022.10.09  
  • 사업개요

    여성ㆍ가족ㆍ청소년 분야에서 양질의 사회서비스 확충 및 지속가능한 일자리 제공에 기여하고자 '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'으로 지정하고 재정지원사업 참여기회 제공, 컨설팅 및 네트워크 등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.


    ☞ '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' 지정 요건을 갖춘 사회적기업, 협동조합, 단체 등


    ☞ 3년간 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

※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˙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.

    본문출력파일

  • 2022년 하반기 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계획 공고.hwp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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