여성ㆍ가족ㆍ청소년 분야에서 양질의 사회서비스 확충 및 지속가능한 일자리 제공에 기여하고자 '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'으로 지정하고 재정지원사업 참여기회 제공, 컨설팅 및 네트워크 등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.
☞ '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' 지정 요건을 갖춘 사회적기업, 협동조합, 단체 등
☞ 3년간 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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