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주 소재 수산물(활어)에 대한 수출실적이 있는 무역업체를 대상으로 수산물 수출을 위한 제주발 활어선적 차량의 해상운송비(선적료)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.
☞ 제주 소재 수산물(활어)에 대한 수출실적이 있는 무역업체
☞ 업체 당 보조금 최대 30,000천원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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