충주시는 좌식식탁 이용에 불편을 느끼는 임산부, 노약자, 장애인, 외국인 등의 불편을 해소하고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외식업소의 시설개선을 도모하기 위하여 입식식탁 설치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.
☞ 충주시 내 영업신고 후 6개월이 경과되고 2조(8석) 이상 신규 설치하는 업소
☞ 총사업비 2백만원 한도내 공급가액의 80%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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