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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사업 공고

내수

2022년 4분기 자랑스러운 중소기업인 신청 공고

  • 2022.09.2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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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소관부처·지자체
    중소벤처기업부
  • 사업수행기관
    중소기업중앙회
  • 신청기간
    2022.09.20 ~ 2022.10.21  
  • 사업개요

    중소기업 및 국가산업 발전에 기여한 중소기업인의 공적을 기리고, 모범적인 중소기업인 상을 확산하고자 '2022년 4분기 자랑스러운 중소기업인'을 선정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표창, 언론 홍보 등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.


    ☞ 3년 이상 중소기업을 경영한 대표자


    ☞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표창장, 중소기업중앙회 기념패, 언론 보도자료 배포 등 지원

※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˙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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