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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사업 공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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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대구] 2022년 여성친화기업 환경개선사업 지원 안내 및 모집 공고

  • 2022.09.2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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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소관부처·지자체
    대구광역시
  • 사업수행기관
    직접수행
  • 신청기간
    2022.09.22 ~ 2022.10.05  
  • 사업개요
    대구광역시 여성친화기업을 대상으로 여성전용시설 환경개선 비용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. 

    ☞ 새일센터를 통한 취업자가 최근 1년간 2명 이상, 최근 2년간 3명 이상인 업체, 새일센터를 통해 창업한 기업(창업후1년이내) 등
     
    ☞ 1개 사업장 당 총 사업비의 70%까지 지원(최대 5,000천원 한도)
※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˙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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