투자기업의 투자동의서를 받은 중소기업의 경쟁력 확보 및 장기적인 파트너십 형성을 도모하고자 공동투자 R&D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.
☞ '중소기업기본법' 제2조(중소기업자의 범위)에 따른 중소기업 중 투자기업의 투자동의서를 받은 중소기업
☞ 최대 3년, 12억원 이내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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