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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지원사업 공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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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[대구] 2022년 4차 (예비)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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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• 2022.10.0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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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• 소관부처·지자체
      대구광역시
    • 사업수행기관
      직접수행
    • 신청기간
      2022.10.04 ~ 2022.10.21  
    • 사업개요
      취약계층에게 안정적 일자리 및 사회서비스 제공 등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(예비)사회적기업을 사회적기업으로 육성하고자 일자리창출사업 참여기업 신규선정 및 재심사ㆍ재참여를 통해 인건비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.

      ☞ 대구광역시 내 고용노동부 장관이 인증한 사회적기업, 지역형ㆍ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

      ☞ 최저임금 수준의 참여근로자 인건비와 사업주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의 일부 지원
    ※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˙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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