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북 군산시 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대기배출시설의 방지시설 및 사물인터넷 설치비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.
☞ 군산시에 소재하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4∼5종 사업장으로써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따른 중ㆍ소기업
☞ 대기배출시설의 방지시설 및 사물인터넷 설치비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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