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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사업 공고

경영

[제주] 민생경제회복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지원계획(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미수령자 지원사업) 수정 공고(코로나19)

  • 2022.11.0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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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소관부처·지자체
    제주특별자치도
  • 사업수행기관
    직접수행
  • 신청기간
    2022.09.01 ~ 2022.11.30  
  • 사업개요

    코로나19로 직ㆍ간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제주 도내 소상공인의 일상회복을 위해 지원금을 드리는 사업입니다.


    ☞ 제주 소재 소상공인(손실보전금 지급 기준)

     

    ☞ 100만원~200만원 1회 지급

※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˙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.

    본문출력파일

  • 5.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미수령자 지원금 지원계획(변경).hwp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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