창업 초기 청년 수산업 경영인의 어촌 이탈을 방지 및 우수한 청년인력의 어촌 유치로 어촌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안정적인 어촌 정착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.
☞ 수산업 경영기반 해당 시ㆍ군ㆍ구에 실제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~ 만 40세 미만 경력 3년 이하 독립경영자(독립경영 예정자 포함)
☞ 수산업경영 경력에 따라 청년어업인 정착지원금 차등 지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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