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기업ㆍ소상공인이 중소기업협동조합과 공동사업을 통해 제품화한 공동사업제품의 품질향상을 위해 제품에 대한 신규 인증 및 기취득 인증 연장 시 인증비용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.
☞ 소기업 공동사업제품 구매제도 참여 기업
☞ 기업당 인증소요비용의 50% (최대 300만원 한도)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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