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기도 남양주시 내 건전한 자동차관리사업 육성과 서비스 수준 향상을 도모하고자 자동차관리사업자를 모범사업자로 지정하고 지정증 및 표지판 부착, 보고ㆍ검사 면제, 홍보 등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.
☞ 남양주시에 등록된 자동차관리사업자로 3년 이상 경영한 사업자
☞ 3년간 모범사업자로 지정 및 홍보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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