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주도 내 코로나19 장기화와 신3고(高)로 경영부담이 가중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의 경영 안정화 및 일상 회복을 도모하고자 중소기업육성자금의 한시적 이자차액보전 규모를 확대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.
☞ 제주특별자치도 중소기업육성자금 기존 대출자 및 신규 대출자(중소기업ㆍ소상공인)
☞ 수요자부담금리 1.4% 적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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