특별관리임산물 생산신고를 득한 생산지 및 생산자를 대상으로 종묘ㆍ종자, 산양삼CCTV 설치, 생산적합성조사 및 품질검사 수수료 등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.
☞ 특별관리임산물 생산신고를 득한 생산지(생산자)
☞ 종묘ㆍ종자, 산양삼CCTV 설치, 생산적합성조사 및 품질검사 수수료 등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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