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림축산 부산물의 재활용ㆍ자원화를 촉진하고 토양환경 보전 및 지속 가능한 농업을 추진하고자 유기질비료 구입비 일부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.
☞ 「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으로 농업경영체 정보에 등록된 관내 농지
☞ 유기질비료 구입비(포/20㎏)의 일부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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