가격변동성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농업인의 실질소득 감소로 이어지고 있음에 따라 농가소득을 증대시키고자 '시장가격'이 '기준가격' 보다 하락하였을 경우 그 차액의 일부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.
☞ 전북 도내 주소지를 두고 도내 소재지 농지에서 직접 농산물을 생산, 출하 및 출하약정 농업인 중 시장격리를 신청하고 이행한 농업인
☞ 연간 10,000백만원 이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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