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북 고창군 내 양식어업을 하고있는 어업인 및 단체 등을 대상으로 준공 후 5년 이상 경과된 노후 내수면 양식시설의 개ㆍ보수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.
☞ 전북 고창군 소재 양식어업을 하고있는 어업인 및 단체 등
☞ 개소당 사업비 50,000천원 이내 지원
비방 · 욕설, 음란한 표현, 상업적인 광고, 동일한 내용 반복 게시, 특정인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은 게시자에게 통보하지 않고 삭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기업마당 내 정책정보에 대한 문의는 소관부처에 문의부탁드립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