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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사업 공고

경영

[전북] 고창군 2022년 7차 내수면 양식장시설현대화 희망자 모집 재공고

  • 2022.11.1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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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소관부처·지자체
    전북특별자치도
  • 사업수행기관
    기초자치단체
  • 신청기간
    2022.11.08 ~ 2022.11.21  
  • 사업개요

    전북 고창군 내 양식어업을 하고있는 어업인 및 단체 등을 대상으로 준공 후 5년 이상 경과된 노후 내수면 양식시설의 개ㆍ보수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.


    ☞ 전북 고창군 소재 양식어업을 하고있는 어업인 및 단체 등


    ☞ 개소당 사업비 50,000천원 이내 지원

※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˙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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