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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사업 공고

경영

2022년 2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이의신청 접수 공고

  • 2022.11.1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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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소관부처·지자체
    중소벤처기업부
  • 사업수행기관
  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
  • 신청기간
    통지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
  • 조기마감 사유
    조기종료 자동처리
  • 사업개요

    2022년 2분기 손실보상을 신청하여 보상 여부 및 금액이 통보된 사업자 중 이의가 있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이의신청 증빙서류 검토 및 심의를 통해 보상금 지급 및 증감 여부 결정하는 '22년 2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' 이의신청 접수 공고입니다.


    ☞ 2022년 2분기 손실보상을 신청하여 보상 여부 및 금액이 통보된 사업자 중 이의가 있는 사업자


    ☞ 이의신청 후 증빙서류 검토 및 심의를 통해 보상금 지급 및 증감 여부 결정

※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˙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.

    첨부파일

  • ★_22.2분기_소상공인_손실보상_이의신청_접수_공고(최종).hwp
  • 본문출력파일

  • ★_22.2분기_소상공인_손실보상_이의신청_접수_공고(최종).pdf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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