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상북도 경주시 내 어업분야 신규인력 유입 촉진과 어촌 고령화 문제 등을 해결하고 우수 청년인력의 어업창업과 어촌 정착 유도를 위해 정착자금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.
☞ 경주시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~ 만 40세 미만 어업 및 양식업 경력 3년 이하 독립경영인(예정자 포함) 등
☞ 월90만원 ~ 월110만원(어업 및 양식업 경력에 따라 차등 지급)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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