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고자 운영ㆍ관리 및 활성화 등을 수행할 전담기관을 지정하여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.
☞ 「판로지원법」 제2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주된 업무로 하는 기관ㆍ단체
☞ 전담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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