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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사업 공고

경영

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 전담기관 지정계획 공고

  • 2022.11.21
  • 스크랩 1
  • 소관부처·지자체
    중소벤처기업부
  • 사업수행기관
    직접수행
  • 신청기간
    2022.11.21 ~ 2022.12.02  
  • 사업개요

   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고자 운영ㆍ관리 및 활성화 등을 수행할 전담기관을 지정하여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.


    ☞ 「판로지원법」 제2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주된 업무로 하는 기관ㆍ단체


    ☞ 전담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지원

※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˙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.

    본문출력파일

  • (제2022-573호)기술개발제품_시범구매제도_전담기관_지정_계획.pdf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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