충청북도 청주시 내 어려운 경제 여건에도 불구하고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중소우수기업을 발굴 및 선정하여 각종 인센티브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.
☞ 충북 청주시 관내 본사(주영업장, 주공장) 소재 1년 이상 정상 가동 중인 최근 1년간 고용증가인원이 5명 이상이거나 상시 고용증가율이 5% 이상인 중소기업
☞ 5년간 경영안정자금 이자보전, 지방세 세무조사 3년간 유예 등 각종 인센티브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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