창업 초기 청년어업인의 안정적인 어촌 정착을 지원하여 어촌 이탈을 방지하고 우수한 청년인력의 어촌 유치로 어촌 활성화 도모하고자 정착자금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.
☞ 만 18세 이상 ~ 만 40세 미만 해남군 거주 어업 및 양식업 경력 3년이하 독립경영인(예정자 포함) 등
☞ 월 90만원 ~ 월 110만원(수산업경영 경력에 따라 차등 지급)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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