강원도 속초시 내 수산물 및 수산가공식품 업체의 수출활성화를 위해 수출물류비용의 일부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.
☞ 식품산업진흥법에 따른 신고업체, 식품위생법에 따른 수산물을 원료로 하는 제조ㆍ가공업체, 수산물(생물)을 수출하는 업체
☞ 수출물류비용의 70% 범위 내에서 업체당 10,000천원 이내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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