원활한 어촌정착 및 어촌활력 증진을 도모하고자 코로나19로 인한 어업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창업 초기 신규어업인에게 어업경영비 일부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.
☞ 제주도 내 주소지를 두고 있으며 어업기반(본인소유사업자등록)이 있는 자
☞ 1인당 현금 1백만원 1회 지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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