우수하고 참신한 아이템으로 창업에 도전을 희망하는 예비창업자 및 1인 창조기업의 육성을 위해 입주 공간, 교육 및 네트워크 프로그램 운영, 전문가 멘토링 등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.
☞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의 (예비)1인 창조기업
☞ 입주 공간, 창업교육 및 창업정보, 멘토링 등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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