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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사업 공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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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제주] 2022년 2차 코로나19 피해 어선원 가계안정 자금(제7차 민생경제회복 재난긴급생활지원금) 지원계획 공고

  • 2022.11.2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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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소관부처·지자체
    제주특별자치도
  • 사업수행기관
    직접수행
  • 신청기간
    2022.11.23 ~ 2022.12.02  
  • 사업개요

    코로나19로 인한 어획량감소에 따라 임금하락 등 피해를 받고 있는 어선원을 대상으로 가계안정 자금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.


    ☞ 제주 도내 어선원

     

    ☞ 어선원 가계안정 자금, 2022년 어선사고 피해 어선원(성산포항, 한림항) 지원금 지급

※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˙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.

    첨부파일

  • 제주형 제7차 민생경제회복 재난긴급생활지원금(어업분야) 2차 지원계획 공고(공고문).hwp
  • 본문출력파일

  • 코로나19 피해 어선원 가계안정 자금 지원금 지원계획(2차).hwp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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