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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지원사업 공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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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[전남] 2023년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사업(저온저장고ㆍ유통회사) 시행지침 및 사업신청 공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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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• 2022.11.2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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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• 소관부처·지자체
      전라남도
    • 사업수행기관
      직접수행
    • 신청기간
      2022.11.07 ~ 2022.12.20  
    • 사업개요

      전라남도 내 농어업인의 소득증대와 농어촌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농어업 사업을 위해 농어업인이 필요한 자금을 장기 저리로 융자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.


      ☞ 농ㆍ어업인 및 농수산식품 사업자 대표가 70세 이하이면서 도내에서 1년 이상 거주해야 함(농어업경영체 등록되어 있는 농어업인 또는 농어업법인)

       

      ☞ 농수산물 저온저장고 시설 5억원 이내 / 수출ㆍ가공ㆍ유통사업자, 가맹점 입점자 10억원 이내 융자 지원

    ※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˙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.

      본문출력파일

    • 2023년+농어촌진흥기금(저온저장고+유통회사)+융자사업+시행지침.hwp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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