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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사업 공고

금융

신용보증기금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안내

  • 2022.11.25
  • 스크랩 2
  • 소관부처
    금융위원회
  • 수행기관
    신용보증기금
  • 신청기간
    2022.09.30 ~ 2022.12.31   (예산 소진시까지)
  • 조기마감 사유
    조기종료 자동처리
  • 사업개요

   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개인사업자 및 법인 소기업의 경영 안정화를 도모하고자 고금리 사업자대출을 낮은 금리로 전환해 드리는 사업입니다.


    ☞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개인사업자 및 법인 소기업(자영업자ㆍ소상공인)


    ☞ '22.5.31일 이전에 취급된 금리 7% 이상 대출을 저금리로 전환 지원


    ※ 본 사업은 예산 소진시까지 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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