충청남도 부여군 지역 내 청년 일자리 창출과 지역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청년근로자를 신규채용 시 인건비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.
☞ 청년 신규채용이 가능한 충남 부여군 소재 상시근로자가 1인 이상(대표자 제외)인 단체(청년근로자전담 교육인력 보유사업장)
☞ 채용 청년 1인 최대 월200만원 기준 월180만원 한도 인건비 지원(24개월 지원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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