충청북도 보은군 관내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장을 둔 사업자의 융자금에 대해 2022년 7월 ~ 2022년 11월 이자납부액 중 대출금 3천만원 범위 내에서 이자율 연 2% 이내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.
☞ 충청북도 보은군 소재 소상공인
☞ 대출금 3천만원 한도 내에서 최대 3년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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