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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지원사업 공고

    금융

    [충북] 보은군 소상공인 이차보전금 신청 공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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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• 2022.11.3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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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• 소관부처·지자체
      충청북도
    • 사업수행기관
      기초자치단체
    • 신청기간
      2022.11.25 ~ 2022.12.09  
    • 사업개요

      충청북도 보은군 관내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장을 둔 사업자의 융자금에 대해 2022년 7월 ~ 2022년 11월 이자납부액 중 대출금 3천만원 범위 내에서 이자율 연 2% 이내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.


      ☞ 충청북도 보은군 소재 소상공인


      ☞ 대출금 3천만원 한도 내에서 최대 3년 지원

    ※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˙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.

      본문출력파일

    • 2022년 하반기 보은군 소상공인 이차보전금 신청 공고.hwp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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