최근 상승한 국제 운송비로 인해 해외 판로 개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북 도내 기업을 대상으로 수출 물류비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.
☞ 경북 도내 공장등록증 보유기업(또는 건축물대장) 제조 중소ㆍ중견기업
☞ 업체당 최대 2천 5백만원(러-우 피해기업 3천만원)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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