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역의 특성에 맞는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해 남해군에 본점을 둔 사회적 경제조직, 농어업 법인, 기업 온라인 판매를 준비하는 지역특화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청년 채용 시 인건비, 교통복지수당 등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.
☞ 남해군에 주소를 둔 사회적경제조직, 출자ㆍ출연기관, 비영리단체 등
☞ 인건비(1인/월2백만원), 교통복지수당, 주거정착금 등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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