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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사업 공고

금융

[인천] 2022년 12월 제조물책임(PL) 보험료 지원사업 신청 공고

  • 2022.12.21
  • 스크랩 1
  • 소관부처·지자체
    인천광역시
  • 수행기관
    중소기업중앙회
  • 신청기간
    2022.12.20 ~ 2022.12.23  
  • 사업개요

    인천 지역 중소기업의 경영안정과 소비자 피해구제 등을 위해 제조물책임(PL)보험료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.


    ☞ 증권상 사업장 소재지가 인천이고 본회 PL단체보험에 가입한 중소기업

     

    ☞ 업체당 최고 100만원 한도이내 지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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