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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사업 공고

금융

[제주] 2023년 제조물책임보험료 지원계획 공고

  • 2022.12.2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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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소관부처·지자체
    제주특별자치도
  • 수행기관
    직접수행
  • 신청기간
    차수별 상이
  • 사업개요

    제주도 내 제조업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조물책임보험료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.


    ☞ 제주도 내 제조업 중소기업

     

    ☞ 제조물책임보험료의 80% 이내(기업당 200만원 한도) 지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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