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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사업 공고

금융

2023년 상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지원지침 공고

  • 2022.12.23
  • 스크랩 2
  • 소관부처·지자체
    문화체육관광부
  • 수행기관
    한국관광협회중앙회
  • 신청기간
    2022.12.23 ~ 2023.05.12  
  • 사업개요

    국내 관광사업체를 대상으로 국내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운영 자금, 시설자금을 융자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.


    ☞ 관광진흥법 제3조에 의한 관광사업자 또는 관광사업 예정자


    ☞ 상반기 융자규모 2,465억원 이내 지원


    ※ 제주특별자치도 소재 사업체는 융자대상에서 제외함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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