강원도 양구군 관내 소상공인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리모델링, 시설개선 및 임차료 등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.
☞ 양구군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있는 자로 창업 2, 3년 이상 혹은 예비창업 소상공인
☞ 리모델링비 50%, 시설개선 및 임차료 등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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