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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사업 공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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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제주] 서귀포시 2023년 농산물 직거래 물류비 지원사업 공고

  • 2022.12.2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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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소관부처·지자체
    제주특별자치도
  • 사업수행기관
    기초자치단체
  • 신청기간
    2022.12.27 ~ 2023.01.18  
  • 사업개요

    본인이 직접 생산한 농산물을 소비자에게 직거래 판매하려는 서귀포시 관내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산물 직거래 물류비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.


    ☞ 서귀포시 관내에 농지소재지를 둔 농업경영 정보를 등록한 농업인


    ☞ 농산물 직거래 물류비 지원

※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˙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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