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예 분야 일자리 창출 및 공예 공방의 인력난 해소를 위하여 공예청년 인턴 채용 시 인턴십 인건비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.
☞ 청년 인턴 채용을 희망하는 기관ㆍ기업ㆍ공방ㆍ단체 등
☞ 기관별 최대 3인(인턴 1인당 121만원), 최대 6개월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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