노후 연안선박의 현대화를 위하여 협약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대출금리의 이차보전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.
☞ 내항여객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자, 내항화물운송사업을 등록한 자 등
☞ 대출금리 중 2.5% 이내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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