취약계층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고 양질의 사회서비스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(예비)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인건비, 사회보험료, 시장진입 및 판로개척을 위한 홍보ㆍ마케팅 등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.
☞ 강원도 내 소재한 인증사회적기업, 예비사회적기업 혹은 사회적ㆍ예비사회적기업, 사회적협동조합, 마을기업, 자활기업(법인) 등
☞ 인건비, 사회보험료, 시장진입 및 판로개척을 위한 홍보ㆍ마케팅 등 재정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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