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주형 사회적 농장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기획비, 강사비, 네트워크 구축비 등 사회적 농업 활동 운영비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.
☞ 제주형 사회적 농장(2020년 지정 농장)
☞ 1개소 당 40,000천원(보조 36,000, 자부담 4,000), 보조율 90%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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