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남 농특산물 홍보 및 판매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전남 농특산물 직거래장터를 운영할 수행업체를 선정하여 직거래장터 운영에 필요한 시설비 및 홍보물 등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.
☞ 농특산물 직거래장터(판촉행사 등)를 월 1회 진행이 가능한 단체 또는 법인
☞ 직거래장터 운영에 필요한 시설비 및 홍보물 등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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