'국가표준기본법 제3조'에 정의된 국제표준(ISO/IEC), 국가표준(KS), 측정표준(표준물질), 참조표준 등 내역별 표준개발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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☞ 국가표준기술력향상, 국가참조표준데이터개발ㆍ보급, 상용표준물질, 산업데이터표준화및인증 등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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