규제샌드박스 및 적합성인증 신청 제품에 대한 인증기준 개발 및 제품개선 연구 지원을 통해 융합신제품의 시장출시 규제애로를 해소하고, 신시장 창출 및 활성화를 도모해 드리는 사업입니다.
☞ 기업, 대학, 연구기관, 연구조합, 사업자단체 등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,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제1항제3호, 제4호 및 제4의2호, 9의3부터 9의5에 해당하는 기관
☞ 규제샌드박스기술기준개발, 적합성인증기준개발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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