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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사업 공고

금융

[충북] 특별경영안정지원자금(운전자금)(2023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 지원계획 공고)

  • 2023.01.03
  • 스크랩 1
  • 소관부처·지자체
    충청북도
  • 사업수행기관
    충청북도기업진흥원
  • 신청기간
    차수별 상이
  • 조기마감 사유
    조기종료 자동처리
  • 사업개요

    충청북도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해 특별경영안정지원자금(운전자금)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.


    ☞ 충청북도에 사업장을 둔 '중소기업기본법'의 적용을 받는 중소기업


    ☞ 3억원 이내 한도 지원


    ※ 2023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 지원계획 변경 공고(☞바로가기)

※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˙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.

    본문출력파일

  • 2023년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 지원계획 변경(2차) 공고문.hwp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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