품목별 생산유통 조직에 가입하여 농산물을 출하하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제주산 신선농산물의 공동출하에 필요한 포장재비 구입비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.
☞ 품목별 생산유통 조직(공선회, 영농법인, 작목반)에 가입하여 농산물을 출하하는 농업인
☞ 품목별 생산유통조직별 최대 15,000천원, 농협별 최대 60,000천원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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