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귀포시 내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가 지속됨에 따라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피해예방시설(그물망, 방조망 등) 설치 및 구입비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.
☞ 서귀포시 관내(피해지역 포함) 농가
☞ 농가당 최대 3,000천원(시설의 설치 또는 구입에 소요되는 비용의 80%까지)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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