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상남도 거제시 관광산업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거제시 내 단체관광객을 유치한 여행사를 대상으로 인센티브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.
☞ 거제시에 단체관광객을 유치한 관광진흥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여행업 등록을 필한 여행업체
☞ 여행사 건별 지급한도액 200만원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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