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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사업 공고

기술

기술성과활용촉진(2023년 산업기술혁신사업 통합 시행계획 공고)

  • 2023.01.0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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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소관부처·지자체
    산업통상자원부
  • 사업수행기관
    한국산업기술진흥원
  • 신청기간
    추후 공지
  • 조기마감 사유
    조기종료 자동처리
  • 사업개요

    기술은행(NTB)에 등록된 공공硏 보유 기술 등을 중소ㆍ중견기업에 이전하고, 이전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기업과 공공硏의 추가 상용화 개발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.


    ☞ (주관) 중소ㆍ중견기업, (공동) 공공연구기관 등 

     

    ☞ 지원규모 90억원 (신규 90억원)

※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˙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.

    첨부파일

  • (붙임) 2023년도 산업기술혁신사업 통합 시행계획 상세안내자료.hwp
  • 본문출력파일

  • (2023-001호) 2023년도 산업기술혁신사업 통합 시행계획 공고문.hwp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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