(예비)사회적기업 재정지원을 통해 취약계층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고 양질의 사회서비스 공급을 확대하고자 최저임금 수준 인건비 일부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.
☞ 세종시 소재 유급근로자 1명 이상 고용한 고용노동부 인증 사회적기업 및 예비 사회적기업(지역형, 부처형)
☞ 최저임금 수준 인건비 일부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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